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7년까지 차츰 확대되어 갈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이용금액, 신청법 등을 알아봅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란?
1.1 정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병원동행과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 지역 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제공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상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어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그 틈을 메웁니다.
1.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체계도
2. 서비스 대상자
2.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핵심 요약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
▣대상자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령 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돌봄 필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돌봄자 부재)
➊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➋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❸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제공원칙
소득 수준보다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 등에 우선 제공
♣고독사 고위험군 척도는 지역별 기준 적용 또는 ‘23.하반기 별도 마련 예정
2.2 가족돌봄청년
▪ 핵심 요약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
▣대상자
질병(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만 13~34세)*
♣(하한)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은 ’ 아동복지법‘ 상 보호체계 내 지원하도록 하되 가족 돌봄 아동이라도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지원 가능
♣(상한)
연령 상한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가족’ 기준)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 동거 가족 원칙*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
▣제공원칙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 핵심 요약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
일상 돌봄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21,683,943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➊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➋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3.1. 기본 서비스
①재가 돌봄
가정 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세면/식사보조/옷입기 등 활동 지원
②일상생활 지원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 외출 동행
③가사서비스
청소, 식사,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2 특화 서비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을 교육한다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화 서비스의 종류/내용/단가 >
대상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단가(만원) |
돌봄필요중장년 |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월 25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월 24 | |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월 24 | |
휴식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일 6.3 | |
건강생활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 월 20 | |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 월 12 | |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 월 20 | |
가족돌봄청년 |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월 25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월 24 | |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월 24 | |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일 6.3 | |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 과정당 15 | |
독립생활 지원 |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 월 12 |
▣지역에 맞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시입니다.
① 대전 동구: 중장년소셜 다이닝, 중장년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소셜 다이닝) ▲건강한 요리법 제공을 통해 돌봄 필요 중장년의 식생활 개선, ▲식사를 매개로 한소통 증진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및 관계 회복
○ (교류 증진 지원) 문화·여가 등 매개로 지역주민 간의 교류 지원
소셜 다이닝 “따뜻한 활력밥상” (월4회, 2시간/회) |
◆(요리교실) ♤제철·영양소 풍부한 식재료를 활용한 집밥만들기, ♤건강식단 교육 (당뇨·고혈압 등 질환별 식단, 근력 증진 식단 등) ◆ (소통 프로그램) ♤참여자 간 식사 및 관계형성 지원 |
교류증진 지원 (월4회, 100분/회) |
◆(기본 프로그램) ♤'자기 이해’ 워크숍, ♤스트레스 관리 및 자존감 향상, ♤인문학, 문화, 예술활동 매개 소통 지원 ◆(부가 프로그램) ♤‘소통 매니저’의 주기적 안부확인, 유대감 형성 지원 등 |
② 전남 영암군: 청년간병 교육, 청년독립생활 지원
○ (간병교육) 간병·돌봄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간병기술, ▲응급상황 대처법, ▲돌봄 스트레스 대처법 등 교육
○ (독립생활 지원) 진로, 재무설계 교육 및 멘토링 등으로 자립준비 지원
간병 교육 (총8회, 1시간/회) |
◆ (1~4회) 질병에 대한 이해, 식사, 이동, 욕창관리 등 안내 ◆ (5~8회) 낙상, 기도막힘 등 응급상황 대처, 돌봄 스트레스 대처 |
독립생활 지원 (월3회, 100분/회) |
◆(경제적 자립) 자산 평가 및 관리, 경제교육 ◆(일상법률) 임대차계약 등 일상 법률 지식 교육 ◆(심리지원 및 컨설팅) 심리지원, 진로 멘토링, 취업 컨설팅 등 |
③ 제주 제주시: 중장년·청년식사·영양관리, 중장년·청년심리지원 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중장년, 가사부담이 큰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및 영양관리 지원
○ (심리지원) 고립,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한 우울·불안 등 맞춤형 심리상담
식사·영양관리 “든든한 영양지원” (주3회 이상) |
◆(초기상담) 영양상태 진단 및 음식 기호, 알레르기, 치아상태 등 파악 ◆(식단구성·제공) 맞춤형 식단 구성 및 식사 제공(도시락 배달 등), 제공 시 식습관 및 위생상태 등 모니터링 |
심리지원 “마음 디딤돌” (월4회, 50분/회) |
◆(초기상담) 서비스 초기 상담 및 욕구조사 ◆(심리상담) 스트레스 대처 훈련, 정서적 지지,, 의사소통 기술 (1:1 개인상담 및 1:3~5 집단상담 제공) |
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도 | 참여 시·군·구 | 지원대상 | |
수 | 시군구명 | ||
서울 | 1 | 서대문구 | ◇가족돌봄청년 |
부산 | 5 |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돌봄 필요 중장년 |
대전 | 1 | 동구 | ◇돌봄 필요 중장년 |
울산 | 5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경기 | 5 |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강원 | 1 | 동해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충남 | 6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전북 | 4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전남 | 2 | 영암군, 해남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경북 | 4 |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경남 | 2 | 김해시, 창원시 | ◇돌봄 필요 중장년 |
제주 | 1 | 제주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5. 신청방법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이용방법
▪핵심 요약 ◇필요한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 후 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6.1 돌봄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 내용 |
A형 |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 ▣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
B형 | ▣가사 서비스만 필요 ▣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
C형 |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 ▣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
D형 |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
6.2 바우처 발급과 이용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합니다.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6.3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 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160%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 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6.4 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개요
* 사업 수행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지역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 가족돌봄청년 대상 | |||
서울(1) | 서대문구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
부산(5) |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 - | |
대전(1) | 동구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
||
울산(5)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 ||
경기(5) |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찾아가는 맞춤 재활(건강생활 지원), 심리지원, 세탁서비스, 독립생활 지원(청년) | ||
강원(1) | 동해시 |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 ||
충남(6) | 천안시, 서산시 | ■ 병원 동행, 심리지원 | ||
공주시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 |||
보령시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 |||
아산시 | ■ 병원 동행, 간병 교육(청년) | |||
부여군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 |||
전북(4) | 전주시 | ■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 ||
군산시, 남원시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간병 교육(청년) |
|||
김제시 | ■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 |||
전남 (2) |
영암군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 ||
해남군 | ■ 심리지원 등 | |||
경북 (4) |
안동시, 의성군, 칠곡군 | ■ 병원 동행, 심리지원 | ||
구미시 | ■ 심리지원, 교류증진 지원 | |||
경남 (2) |
김해시 | ■ 병원 동행, 심리지원 | - | |
창원시 | ■ 병원 동행 등 | - | ||
제주 (1) |
제주시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
7. 일상돌봄 서비스 단계적 추진계획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확대-지원대상/지원내용/참여지역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사업시행지/사업내용/서비스절차
▶생애 주기별 구강관리법-100세 시대 각 시기별 구강관리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11만 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과 기간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도움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절차/서류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돌봄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절차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내용/신청방법(23.4.22업데이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23.5.3업데이트)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23.2.3일 업데이트)
▶저소득층 단열·창호·바닥공사비·보일러 무상지원 받는 법-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내용/신청법(선착순 마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한부모 양육비, 대상/내용/신청법-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23.6.20업데이트)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장애인복지서비스 총괄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리스트(목록)
▶강원도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대상/내용/이용시간/이용요금/신청방법
▶인천시 무료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지원대상/내용/운영시간/신청법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운영시간/이용요금/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 등
▶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23.4.17업데이트)
자료출처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23.7.5)
2. 알기 쉬운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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