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내용/비용/신청법-향후 5년간 일상돌봄서비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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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소득 무관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내용/비용/신청법-향후 5년간 일상돌봄서비스 계획

by 숲의새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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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7년까지 차츰 확대되어 갈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이용금액, 신청법 등을 알아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란?

1.1 정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병원동행과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 지역 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제공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상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어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그 틈을 메웁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체계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체계도 (출처-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체계도 (출처-보건복지부)

2. 서비스 대상자

2.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핵심 요약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대상자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령 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돌봄 필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돌봄자 부재)
➊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➋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❸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제공원칙

소득 수준보다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 등 우선 제공
♣고독사 고위험군 척도는 지역별 기준 적용 또는 ‘23.하반기 별도 마련 예정

2.2 가족돌봄청년

핵심 요약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 청년

▣대상자

질병(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만 13~34세)*

♣(하한)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은 ’ 아동복지법‘ 상 보호체계 내 지원하도록 하되 가족 돌봄 아동이라도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지원 가능
♣(상한)
연령 상한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가족’ 기준)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 동거 가족 원칙*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

▣제공원칙

청년이 돌보는 가족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2.3 소득 기준
핵심 요약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일상 돌봄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➊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➋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3.1. 기본 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가 돌봄
가정 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세면/식사보조/옷입기 등 활동 지원

②일상생활 지원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 외출 동행

③가사서비스
청소, 식사,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2 특화 서비스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돌봄 필요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됩니다.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을 교육한다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화 서비스의 종류/내용/단가 >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단가(만원)
돌봄필요중장년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월 24
휴식 지원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일 6.3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월 20
소셜 다이닝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월 12
교류증진 지원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월 20
가족돌봄청년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월 24
휴식 지원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일 6.3
간병 교육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과정당 15
독립생활 지원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월 12

▣지역에 맞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시입니다.

대전 동구: 중장년소셜 다이닝, 중장년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소셜 다이닝) 건강한 요리법 제공을 통해 돌봄 필요 중장년의 식생활 개선, 식사를 매개로 한소통 증진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관계 회복

(교류 증진 지원) 문화·여가 등 매개로 지역주민 간의 교류 지원 

소셜 다이닝
따뜻한 활력밥상
(4, 2시간/)
(요리교실)
제철·영양소 풍부한 식재료를 활용한 집밥만들기,
건강식단 교육 (당뇨·고혈압 등 질환별 식단, 근력 증진 식단 등)

◆ (소통 프로그램)
♤참여자 간 식사 및 관계형성 지원
교류증진 지원
(4, 100/)
(기본 프로그램)
♤'자기 이해워크숍,
스트레스 관리 및 자존감 향상,
인문학, 문화, 예술활동 매개 소통 지원

(부가 프로그램)
♤‘소통 매니저의 주기적 안부확인, 유대감 형성 지원 등

② 전남 영암군: 청년간병 교육, 청년독립생활 지원

(간병교육) 간병·돌봄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간병기술, 응급상황 대처법, 돌봄 스트레스 대처법 등 교육

(독립생활 지원) 진로, 재무설계 교육 멘토링 등으로 자립준비 지원

간병 교육
(8, 1시간/)
◆ (1~4) 질병에 대한 이해, 식사, 이동, 욕창관리 등 안내
◆ (5~8) 낙상, 기도막힘 등 응급상황 대처, 돌봄 스트레스 대처
독립생활 지원
(3, 100/)
(경제적 자립) 자산 평가 및 관리, 경제교육
(일상법률) 임대차계약 등 일상 법률 지식 교육
(심리지원 및 컨설팅) 심리지원, 진로 멘토링, 취업 컨설팅 등

③ 제주 제주시: 중장년·청년식사·영양관리, 중장년·청년심리지원 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중장년, 가사부담이 큰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및 영양관리 지원

(심리지원) 고립,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한 우울·불안 등 맞춤형 심리상담

식사·영양관리
든든한 영양지원
(3회 이상)
(초기상담) 영양상태 진단 및 음식 기호, 알레르기, 치아상태 등 파악
(식단구성·제공) 맞춤형 식단 구성 및 식사 제공(도시락 배달 등),
제공 시 식습관 및 위생상태 등 모니터링
심리지원
마음 디딤돌
(4, 50/)
(초기상담) 서비스 초기 상담 및 욕구조사
(심리상담) 스트레스 대처 훈련, 정서적 지지,, 의사소통 기술
(1:1 개인상담 및 1:3~5 집단상담 제공)
 

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참여 시·· 지원대상
시군구명
서울 1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부산 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돌봄 필요 중장년
대전 1 동구 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기 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강원 1 동해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충남 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남 2 영암군, 해남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북 4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돌봄 필요 중장년
제주 1 제주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지역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지역

5. 신청방법

거주 지역 읍··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

6. 이용방법

핵심 요약

◇필요한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 후 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1 돌봄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내용
A형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
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B형 가사 서비스만 필요
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C형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
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D형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6.2  바우처 발급과 이용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합니다.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6.3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 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 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6.4 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개요

* 사업 수행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지역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울(1) 서대문구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부산(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
대전(1) 동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경기(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찾아가는 맞춤 재활(건강생활 지원), 심리지원, 세탁서비스, 독립생활 지원(청년)
강원(1) 동해시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충남(6) 천안시, 서산시 병원 동행, 심리지원
공주시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보령시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아산시 병원 동행, 간병 교육(청년)
부여군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전북(4) 전주시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군산시, 남원시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간병 교육(청년)
김제시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전남
(2)
영암군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해남군 심리지원 등
경북
(4)
안동시, 의성군, 칠곡군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구미시 심리지원, 교류증진 지원
경남
(2)
김해시 병원 동행, 심리지원 -
창원시 병원 동행 등 -
제주
(1)
제주시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7. 일상돌봄 서비스 단계적 추진계획

일상돌봄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일정
일상돌봄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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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23.7.5)
2. 알기 쉬운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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