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3차 사업-서비스대상자/내용/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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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3차 사업-서비스대상자/내용/신청법

by 숲의새 2023. 7. 10.

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에 자동 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과 신청법을 알아봅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 신청법을 알아봅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 신청법을 알아봅니다.

1.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란?

1.1 정의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독사를 방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서비스입니다.

1.2 실적 (대상 가구 수 및 대응 실적)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습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습니다.

구분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
합계 노인 장애인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 미감지
2020 90,857 82,912 7,945 88,706 8,889 4,987 74,830
2021 129,851 121,707 8,144 119,342 15,630 5,915 97,797
2022 205,548 193,861 11,687 163,268 17,950 6,265 139,053
 

2. 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출처-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출처-보건복지부)

3. 서비스 내용

◈댁내 설치된 장비는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출입감지기)
출입문에 달린 출입감지기로 집 출입을 알 수 있음

집안 내 설치기기 (출처-보건복지부)
집안 내 설치기기 (출처-보건복지부)

화재감지기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119(소방서)로 자동신고
○화재 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 게이트웨이에서 화재 발생 안내 멘트 송출 / 화재감지기에서 신호음 송출
활동량감지기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활동량감지기 감지 높이 2.2m, 감지거리 7.62m
출입감지기
○대상자 댁내 출입문 개폐 여부를 감지
▶ 활동량 감지기에서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외출, 재실)
응급호출기
○급버튼(빨간색)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 신고
○취소(초록색)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

○댁내 화장실에 설치
게이트웨이
○전면부 레이더 센서에 활동량감지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센서 포함
○게이트웨이는 119 응급호출(빨간색), 센터(흰색), 통화(파란색), 취소(초록색) 버튼으로 구성
▶ 119 :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
▶ 센터 : 저장된 지역센터 전화번호로 전화
▶ 통화 : 저장된 비상연락처(자녀 등 입력한 번호)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고 수신자를 선택하여 전화
▶ 취소 : 다른 버튼 사용에 대한 취소
○레이더센서 감지각도 상하 30도, 좌우 110도, 감지거리 5미터
○라디오, 동영상 기능 제공
※ 댁내장비 차수에 따라 장비 외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댁내장비 차수에 따라 장비 외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표 출처-울산시 남구 블로그)

◈2023년에 시행되는 3차 사업에 새로 도입된 기능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4. 신청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법 (출처-성남시 블로그)
신청대상과 신청법 (출처-성남시 블로그)

5.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9)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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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보건복지부 2023.6.14)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울산시 남구 블로그 2023.5.11)